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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로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1) 보도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경계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도의 중앙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기준선이 되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1)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횡단보도에 연접한 양쪽 보도와 횡단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 등 (1)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부근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하도에 설치하는 방향표지안내도·구조배치안내도 및 피난안내도 등에는 시각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점자를 병기하거나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도로에 연접 또는 부설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대수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설 및 지하도 상가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시설 및 지하도상가에 대하여는 그 용도·규모에 따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공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1 곳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용 화장실  화장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접근로를 ㈎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 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 건축물중 6층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용 화장실 화장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실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교통시설중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의 승 하차지점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버스정류장의 노선안내작동기에는 시각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공원 근린공공시설·장애인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터미널 및 역사의 주변,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읍·면·동사무소 및 장애인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 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4. 공동주택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통행이가능한 접근로 (1)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접근로를 (1)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1)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1)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1)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라.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마.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바. 장애인용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점자블럭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자.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일반목욕장·생활편익시설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 가목 (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중 (1)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5.교통수단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 (1) 버스안에는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정류장 등에 관한 자동안내방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승강구 제1단의 높이는 가급적 낮추어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출 수 있다.
(3) 승강구 부근에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버스 등좌석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정류장 등을 알려주는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철도차량 (1) 철도차량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승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승강장에 별도의 휠체어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열차편성당 객차내 휠체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승차공간을 확보하거나 좌석을 둘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이 설치된 차량의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정류장등에 관한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도시철도차량 (1) 도시철도차량에는 장애인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정류장등에 관한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통신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